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각차 커 국회심의 격론 예고

`분식회계 대사면`을 둘러싼 여당내의 혼선은 정리되고 있지만 여와 야, 또 경제계와 정부여당 사이의 시각차가 워낙 커 국회 심의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재계 및 야당은 분식회계를 집단소송제 대상으로 바로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타격이 너무 크다며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권은 “가뜩이나 우리 기업들의 분식회계가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판에 집단소송 대상중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유예해 준다면 국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분식 관행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여당안(증권관련 집단소송법률)의 원안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내 혼선은 정리 = 당초 `분식회계 사면 파문`의 진원지는 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경제5단체 부회장과의 지난 2일 회동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경제단체들은 분식회계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사면을 건의했고 회의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이를 검토하겠다고 언급, 파문이 확산됐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4일 “누적 분식이 있는 기업들도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분식회계 사면이나 적용유예를 건의받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내심은 긍정적 검토가 아닌 `부정적 검토`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면의 경우 SK글로벌등 이미 처벌한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소급입법의 문제도 있다”며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는 필요가 있지만 법 기술상이나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방법은 막막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입장은 훨씬 단호하다. 분식회계 대사면은 물론 1-2년 적용유예도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시대인데 만일 우리가 1-2년 적용유예를 해 준다면 외국에서 볼 때 한국기업들은 모두 분식하는 기업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며 “득보다는 실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여야 논의과정에서 완화가능성도 = 한나라당은 지난달 18일 집단소송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전제조건으로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적응기간을 고려, 1-2년 유예기간을 두자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야 논의과정에서 분식회계 부분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세균 의장은 “당론은 이미 확정됐고 당론의 변경도 없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있으면 논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소송 남소방지책 논란 = 여야간 쟁점중 다른 하나는 집단소송제 적용대상 기업 과 남소방지책이다. 한나라당은 법원의 사전 소송허가전에 금감원등 금융감독당국이 불공정여부를 판단, 불공정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만 집단소송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대상기업을 모든 상장기업과 코스닥등록기업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감독당국의 사전 스크린 과정없이 법원의 사전허가 만을 전제로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코스닥 기업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대상기업 확대문제에 대해 정세균 의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여야간에 쉽게 의견일치를 볼 전망이다. 문제는 남소방지책. 법원 허가전 감독당국의 사전 스크린에 대해 민주당은 “실효성이 없고 법원과 2중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소송제기요건중 피해집단이 일정주주수가 아니라 일정 지분을 갖도록 하겠다는 한나라당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현재 6월 법률안 국회통과, 하반기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