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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대출 못줄인 카드사 ‘주의 촉구’로 징계 수위 낮춘다

신용카드사의 경영실적 악화를 감안, 금융당국이 현금대출을 줄이지 못한 카드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27일 “현금대출 비중 감축계획을 2분기 연속 이행하지 못한 카드사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가벼운 `주의촉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카드사의 지난해 말 평균 현금대출 비중은 54.0%로 6개월간 3%포인트가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50% 이하로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3ㆍ4분기 감축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10개 카드사에 대해 첫 점검인 만큼 주의촉구만 줬지만 4ㆍ4분기까지 2분기 연속 미달할 경우 신규대출 취급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ㆍ4분기에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카드사의 실적이 악화되고 그 추세가 지난 1월에도 이어져 모든 카드사가 적자를 기록하자 4ㆍ4분기 감축계획을 지키지 못한 6개 카드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췄다. 또 카드사들은 감축계획의 일환으로 신용판매(결제서비스)를 10% 늘려 현금대출 비중을 떨어뜨리기로 했지만 전반적인 내수위축으로 인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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