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 수익증권 국내 판매

◎12월부터 국내 수익증권 외국인 투자도 허용오는 12월부터 외국 투자신탁회사가 외국증권을 편입해 발행하는 외화표시 수익증권의 국내 판매가 허용돼 국내에서 외국증권사의 수익증권을 매입해 해외증시에 투자하는게 가능해 진다. 또 외국인의 국내주식형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가 개방돼 국내투신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형 수익증권(80%이상을 주식에 투자)의 20%까지 외국인의 취득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신시장 세부개방 기준 및 투자한도 관리방안을 마련, 발표했다.<관련기사 20면> 재경원은 ▲운용자산 규모가 국내 기존투신사(신설사 제외)의 평균 수탁고 이상이며 ▲누적결손을 기록하지 않고 ▲최근 3년간 본국 또는 외국의 감독당국으로부터 벌금, 영업정지등의 처벌을 받지 않은 외국투신사는 국내투신사(기존 8개사)와 증권회사를 통해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최창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