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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도 채권ㆍ수표발행하게"
입력2004-10-26 18:50:41
수정
2004.10.26 18:50:41
김유성 저축銀중앙회장 "여·수신업무만으로 수익한계…부대업무 허용해야"
“상호저축은행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축은행이 여ㆍ수신업무 외에 채권ㆍ수표발행 등 부대업무를 통해 돌파구를 만들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김유성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ㆍ한마음 등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한 후 저축은행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성매매특별법 시행, 수도이전 위헌결정 등 악재까지 겹쳐 저축은행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축은행들이 지금의 영업만으로는 세금과 예금보험료 등을 내면 겨우 적자를 면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당장은 자산건전성에 신경을 써서 부실한 저축은행이 정상화되는 것이 시급하지만 정부가 지금의 여ㆍ수신업무 외의 부대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은행은 예대마진이 적어도 수수료 수익을 통해 흑자를 낼 수 있지만 저축은행은 다른 수익원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이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채권업무를 보고 수표발행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수도이전 위헌결정에 따른 충청 지역 저축은행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심각성을 파악하기 위해 세밀하게 점검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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