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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과세송달, 세금 안내도 돼"
입력2006-05-04 18:40:08
수정
2006.05.04 18:40:08
국세심판원 판결
납세고지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송달이 잘못된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년 8월 벤처기업을 설립해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다 2002년 말 유형자산과 사업을 모두 양도하고 2004년 3월 폐업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A씨가 임시투자세액 공제,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3년이 되기 전에 처분했다며 깎아준 법인세 7억325만원을 다시 내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A씨가 이미 사업을 타인에게 넘겼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는 여전히 해당 기업 대표로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송달했다.
A씨는 그러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05년에는 자신이 이미 사업을 다 넘긴 상태였으며 청산인 B씨가 해당 기업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만큼 납세고지서가 B씨에게 전달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폐업 당시 회사 대표였던 A씨에게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법인세를 새로 결정해 청산인에게 다시 송달할지 여부는 별도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이번 과세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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