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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前 환경 생태계획 의무화

환경부 올 업무계획, 신도시 건설땐 '생태면적률制' 도입

앞으로 도심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환경생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신도시 개발시 생태면적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생태면적률’제도도 도입된다. 환경부는 20일 양적 팽창 위주의 정책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악화된 도시를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만㎡ 이상의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 전에 보전지역과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공간화한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오는 11월까지 입지선정과 공간배치 등 도시특성에 적합한 환경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환경생태 진단 및 목표를 제시하는 도시환경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시ㆍ군ㆍ구 환경보전계획에 생태공간 등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보전계획이 포함되도록 작성지침이 강화된다. 신도시 개발시 녹지 조성과 옥상 녹화, 투수층 확보 등을 통해 생태면적을 일정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생태면적률제도 시범사업이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실시된다. 이 제도는 의견수렴과 법제화를 거쳐 2009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대기정책으로는 7월부터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사업장 총량관리제도가 대규모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잔여량을 판매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된다. 또 아토피와 새집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제정과 어린이 환경건강보호 종합대책도 추진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현행 1,000㎡ 이상 국ㆍ공립 시설에서 일정 규모 이상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치범 환경부 장관은 “생태적 도시공간 창출과 도시 대기질 개선, 환경 민감계층 보호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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