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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7사 등록취소/주식분산기준 미달·자진신청 따라

코스닥시장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서은금고 등 6개사와 등록취소를 자진 신청한 대림금속공업 등 모두 7개사의 코스닥시장 등록이 취소된다.증권업협회는 6일 협회중개시장 운영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회는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 금고 6개사는 오는 12월5일까지 등록취소를 유보하기로 했다. 대림금속공업은 8일 등록이 취소된다. 총지분 중 10% 이상을 지분 1% 이하의 소액주주 50인 이상에게 분산해야 하는 분산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되는 금고는 서은금고와 동부, 신중앙, 보람, 동방, 한서금고 등 6개 종목이다. 협회는 또 지난 10월21, 22일 공모했던 보성인터내셔날, 삼정강업, 제이씨현시스템, 엠케이전자, 프로칩스, 우진산전, 서능상사, 동성플랜트 등 8개사의 신규 시장등록을 승인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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