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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성폭행했다' 아버지 무고 철없는 20代 딸에 집유
입력2001-01-31 00:00:00
수정
2001.01.31 00:00:00
[노트북] "성폭행했다' 아버지 무고 철없는 20代 딸에 집유
남자친구와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수십년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20대 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전병관 판사는 31일 K모(29ㆍ여)씨에 대한 무고사건 선고공판에서 K씨에게 무고죄를 적용,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의 아버지가 간절하게 선처를 호소하는데다 K씨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67)가 남자친구와 교제를 반대하면서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아버지가 초등학교 이전부터 28살 때까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아버지의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녀간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의심한 경찰의 추궁끝에 무고한 사실을 자백한 K씨는 경찰에 의해 무고혐의로 구속 됐었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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