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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불법주차 견인비용 납부 서비스

불법주차로 인한 견인비용과 보관비용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삼성카드(대표 이경우)는 25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가맹점업무계약을 체결, 오는 7월 1일부터 견인비용 납부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 전역의 6개 견인차량사업소에서 불법주차로 인한 견인비용과 보관비용을 삼성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견인비용은 차량의 무게에 따라 다르지만 승용차의 경우 대개 견인료 4만원, 보관료 30분당 700원 등 총 평균 5~6만원선이다. 조용관 기자 YK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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