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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합리화 지원」 대폭 개선/중기청,25일까지 신청접수
입력1996-11-18 00:00:00
수정
1996.11.18 00:00:00
◎공동집배송단지 건축비 50%로/협동화사업비 15억원으로 상향
중소기업청은 유통합리화사업 지원금의 지원조건이 대폭 개선됐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조건 개선내용은 공동집배송단지 및 협동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비율을 기존의 건축비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했으며 협동화사업의 지원한도도 사업당 9억원 이내에서 15억원 이내로 상향조정했다. 금리 및 기간은 기존대로 연 8.5%,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또 지원대상자 조건도 완화 및 확대해 협동화사업의 경우 기존의 2개이상의 연쇄화사업자에서 연쇄화사업자 또는 3개이상의 중소유통업자로, 물류표준화사업의 경우 기존의 물류표준화시선 도입 도소매업자에서 도소매업자 및 제조업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중기청은 올들어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유통정보화, 공동집배송단지건립, 유통업체 협동화, 물류표준화 등 유통합리화 사업자금을 3차에 걸쳐 1백87억원 지원했다. 그러나 현 지원조건으로는 중소유통업체의 지원에 제약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한 「유통합리화사업 지원요령」을 추가공고했다.
이에따라 총지원금액 4백34억원중 이미 융자가 확정된 1백87억원을 뺀 나머지 2백47억원의 예산은 완화된 조건하에서 지원된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중소유통업체는 25일까지 중소기업청,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지방중소기업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이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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