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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대주주 보유주식 9억 가로챈 사기범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소병철 부장검사)는 25일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가로챈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김모(40) 씨를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코스닥등록 기업 M사의 명예회장 이모(71ㆍ여) 씨를 상대로 “주식을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이씨 가 보유한 9억원 상당의 M사 주식 7만5,429여주를 건네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 씨는 자신을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로 소개하며 이 씨 가족에게 접근, 주식매매 수익에 따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며 이 씨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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