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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장비 이용한 도청여부 소환조사 착수
입력2005-08-24 11:52:47
수정
2005.08.24 11:52:47
국정원 실무자 3명 출석통보…오정소씨 오늘 비공개 소환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4일 김대중 정부 당시에 감청장비를 이용한 도청행위 여부를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에서 유ㆍ무선 감청장비를 다뤘던 전ㆍ현직 실무자 3명에게 이날 중 출석토록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도청 실태와 유선 감청장비를 운영하면서 영장발부 등 적법한 허가절차 없이 전화를 몰래 감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캐물을 계획이다.
국정원의 발표대로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카스)를 2000년 9월까지만 운영했는지와 2002년 3월 휴대전화 도청장비를 폐기한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도ㆍ감청을 한 사실이 없는지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정소 전 안기부 1차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오정소씨가 출석하면 1994년 6월 미림팀을 다시 만들게 된 배경과 도청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외부에 유출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오씨가 1994년 2월 국내정보 수집 담당국장으로 부임하면서 김영삼 정부 출범 후 기관출입 금지 및 비노출 간접활동 원칙준수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자 넉달 뒤 미림팀을 재건, 정ㆍ관계와 재계, 언론계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자체 조사결과를 밝힌 바 있다.
오씨는 국내담당 1차장으로 승진한 후에도 미림팀장이던 공운영(구속)씨에게 과장이나 국장을 거치지 말고 도청으로 수집된 정보를 자신에게만 직보하도록 했다는게 국정원의 조사결과다.
오씨에 의해 재건된 미림팀은 15대 대선 직전인 1997년 11월 `잘못될 경우 큰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에 활동을 중단했으며 이듬해 4월 정식 해체됐다.
검찰은 이런 불법 행위에도 미림팀이 해체된 지 만 7년이 지나버려 오씨를 공소시효 7년인 국정원직원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으로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참고인 조사를 벌였던 천용택 전 국정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중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23일)는 천용택씨에게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았다. 다시한번 소환조사가 필요하나 이번 주중에는 재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천씨에 대한 재소환 조사에서 공운영씨에게서 회수한 도청물의 내용을유출한 혐의 등이 드러나면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처벌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천씨가 전날 밤 귀가길에 김대중 정부 시절의 도청을 사실상 시인한것처럼 비춰지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천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도청을 시인했다기보다는 월권행위가 있었다면 용서해줘야 한다는 원론적인 진술을 한 것이다"고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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