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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1년 임기 고문 자리 신설 검토

금융권 "김승유 회장 위한 조치"

하나금융그룹이 1년 임기의 고문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하나금융을 공식적으로 떠나게 되는 김승유 회장을 고문에 앉히기 위한 조치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19일 "내부 규정상 최대 1년 임기의 고문을 둘 수 있는데 하나금융이 지난 2005년 12월에 출범한 후 적임자가 없어 사실상 공석 상태였다"며 "이제는 1년 임기의 고문 자리를 채워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 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문직 신설 건은 이사회나 주총 의결 사안이 아닌 만큼 내부 경영진이 결정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하나금융의 1년 임기 고문직 신설이 김승유 회장, 김종열 사장 등을 염두에둔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김 회장은 최근 수차례 하나금융을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며 백의종군에는 고문직도 포함된다고 밝혀왔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에도 1년 임기의 고문직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금까지 3개월 또는 6개월 임기의 고문만 뒀다. 지금도 3개월 임기의 고문 2명을 두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고문은 퇴임 임원들을 배려하는 차원의 자리"라며 "지주회사를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문이 없었지만 관련 규정이 있는 만큼 누가 그 자리에 앉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혀 김 회장이 유력 후보임을 시사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이번 주총에서 임원 보수 총액을 현재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리기로결정했다. 늘어난 50억원의 보수는 퇴임하는 김 회장과 김 사장에게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금융을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으로 성장시킨 공로로 두 분에게 지급될 것"이라며 "다만 50억원 전부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임원들의 연봉 인상 등에도 활용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별공로금 지급은 주총 직후 열릴 이사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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