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車빼려고 6m 몰아도 “음주운전”

1·2심 선고 벌금 150만원 상고기각

동네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박모(44)씨는 차를 빼 달라는 이웃 주민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나가 이웃 주민의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차를 운전해 음식점 앞쪽으로 옮겨 놓은 후 음식점으로 돌아왔다. 이때 박씨가 운전한 거리는 고작 6m. 그러나 술을 취해 운전하는 모습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찾아왔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만취상태로 나왔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과 6m를 운전했다고 하나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동네 주민이 주차한 차를 빼 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골목길에서 6m가량 운전을 한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박씨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운전을 마친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이라고 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면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