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금 잘안내는 대기업 3년마다 세무조사

국세청, 조사 주기 성실신고 여부따라 3~9년으로 차별화

국세청이 세금을 잘 내지 않는 대기업과 불성실 신고 개인사업자에 대해 3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를 열어 현행 4~7년인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 주기를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3∼9년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은 현재 사업규모별로 4∼7년 주기로 벌이는 법인 정기조사를 직전 세무조사 결과로 판명된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1∼2년 단축하거나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성실 신고 사업자나 대기업 법인은 짧으면 3년 주기로 조사를 받고 성실신고 사업자나 법인은 최장 9년에 한번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사 대상이 되던 것을 성실ㆍ불성실 여부에 따라 조사주기도 차등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전체 소득세 관련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 등 개별관리 대상자의 비율을 종전 20%에서 올해는 30%로 높이고 간편장부 신고자의 비율을 종전 20%에서 내년부터 10%로 낮추기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나 무자료거래를 막기 위해 자료상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대상선정자문위는 세무조사 선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 등 9명으로 지난해 9월 구성된 국세청 자문기구로 이번에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