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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김 국회의장 자진사퇴 잠정결론/“입법부 권위손상 책임”
입력1997-04-17 00:00:00
수정
1997.04.17 00:00:00
여권은 김수한 국회의장에 대한 검찰 조사방침이 공식 통보되고 정치권 안팎의 의장직 사퇴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자진사퇴 형식으로 김의장이 의장직을 물러나야 한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16일 알려졌다.여권의 이같은 방침은 김의장이 한보로부터 자금을 받은 혐의가 입증된다는 검찰의 사전통보에 따른 것으로 김의장의 결심 여부가 주목된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의장이 한보로부터 받은 돈이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의 권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비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치권 전체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 수장인 김의장의 거취문제는 여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의장이 형사적 책임이 아닌 정치·도덕적 책임을 들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 내의 지배적 견해』라며 『김의장의 의장직 사퇴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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