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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지는 상표아니다"

大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7일 의류회사인 ㈜캠브리지가 중국의 한 검도복 제작업체를 상대로 “CAMBRIDGE가 들어간 피고의 상표출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표를 등록할 당시 상표법은 ‘유명한 지명(地名)’을 등록불가 상표로 규정했고 이후 개정된 상표법은 그런 상표라도 수요자들 사이에 누구의 상표인지 많이 알려진 것은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면서도 소급적용은 배제했다”며 “원고에게는 구(舊) 상표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죽신과 검도복 등을 제조하는 피고 회사는 2000년 7월 ‘MANIA CAMBRIDGE’라는 상표를 출원했고 원고는 ‘캠브리지 멤버스’라는 자사 브랜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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