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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등 공포안의결/각의
입력1996-12-31 00:00:00
수정
1996.12.31 00:00:00
이수성 총리는 30일 노동관계법 개정에 즈음한 대국민담화를 발표, 노동계의 파업자제를 호소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이날 상오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 4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비롯한 10개 개정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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