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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균 전행장 기소/2억1천만원 수뢰

손홍균 전서울은행장 대출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9일 특정 기업체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2억여원을 받은 손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손씨는 서울은행장 재직시 국제밸브공업과 우방 등 4개 업체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모두 2억1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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