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몇달째 현대캐피탈에 대해 '록인(lock-in)'으로 불리는 캡티브 영업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캐피털사는 신차구매를 중개할 때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딜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모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 성격의 영업이 발생한다.
현대캐피탈의 총자산에서 현대ㆍ기아차 관련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하는데 관행처럼 이어져온 캡티브마켓이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통상적으로 계열 캐피털사를 이용하면 여타 캐피털사에 비해 수수료가 50bp(0.01%포인트)가량 낮다. 이익을 더 내려면 당연히 계열사가 아닌 곳을 선택해야 하지만 모회사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계열 캐피털사를 주로 이용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현대ㆍ기아차와 르노삼성자동차가 각각 현대캐피탈ㆍRCI파이낸셜을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BMW파이낸셜ㆍ토요타파이낸셜ㆍ폭스바겐파이낸셜 등도 캡티브 마켓을 이용해 자동차할부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여신전문금융사 CEO 간담회에서 "캡티브마켓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불법영업을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공정거래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캡티브마켓을 바탕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려온 일부 캐피털사들은 타격을 받게 되고 시장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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