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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분야 71개 품목… 재정부, 관세 신규 감면

관세감면 품목이 277개에서 261개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개수를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초에 공포ㆍ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감면 대상에 열 저항 측정기, 용융지수 측정기 등 신소재 분야의 71개 품목을 추가하는 항목을 담았다.



용접기ㆍ매연측정기 등 관세 감면을 오래 받은 품목과 운전자 동작분석기 등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 87개는 기존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관세법은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시약이나 원재료처럼 연구에 쓰는 물품의 수입 관세를 80% 깎아주고 있다. 감면 대상자는 기업 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등 3만4,333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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