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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교사직 상실

대법, 벌금 100만원 확정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교사직 상실 대법,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장 위원장은 교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전교조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제소할 방침이다. 한편 장 위원장이 교사직을 상실함에 따라 전교조 위원장직 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 규약상 조합활동 도중 투쟁과 관련해 신분이 변동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이나 이번 위원장 선거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교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은 현직 교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장 위원장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법적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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