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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필수과」 4개로/복지부,병원광고도 대폭 완화

◎내­외­소아­산부인과만 갖추면 자격인정앞으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소위 메이저과인 이들 4개 진료과목만 개설하면 종합병원으로 인정된다. 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병원들의 광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는 13일 현행 의료법규상 시설·인력기준 등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률을 손질하기로 했다. 의개위는 특히 종합병원의 자격요건을 현행 필수진료과목 8개에서 4개 진료과로 축소하고 마취·임상병리·방사선·치과의사는 촉탁자문의 제도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화재·감염 등 환자안전과 위해방지를 위한 기본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삭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의개위는 또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병원간 공개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허위·과대 광고나 비의료인의 광고만 규제하고 특수 의료장비나 진료내용에 대한 광고는 대폭 허용할 방침이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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