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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동산 취득등록세 50% 경감
입력1997-12-16 00:00:00
수정
1997.12.16 00:00:00
◎보유 5년내 매각땐 취득세율 2% 적용/내무부 「구조조정 세제지원」 계획내년부터 기업을 양도하거나 금융채무정리를 위해 보유토지를 취득한지 5년 내에 매각할 경우에도 비업무용 토지 적용이 배제돼 매각자가 부담할 취득세는 15%로 중과되지 않고 처음 부과된 2%만 내면된다.
또 이 부동산의 취득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50% 경감되고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됐던 취득세·등록세 5배 중과규정 적용도 배제된다.
내무부는 15일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채무정리 및 구조조정 세제지원계획」을 마련, 올해 중에 각 시도에 지방세감면조례를 개정토록 시달하는 동시에 지방세법시행규칙도 올해중 개정키로 했다.
금융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성업공사에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혜택과 취득세·등록세 5배 중과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방세 중과세 배제조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조치로 2000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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