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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76.9% "휴가제도 안고치면 임금삭감"

주5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10곳 중 7-8곳은 개정 근로기준법에 맞춰 연.월차 휴가일수를 조정하는데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금삭감 카드를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 7월 또는 내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서울소재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계획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조가 월차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무급화 등 법 개정내용에 따라 단체협약을 고치는데 응하지 않으면 단체협상을임금교섭과 연계할 것이라고 밝힌 기업이 76.9%에 달했다. 또 13.5%는 교섭결렬 감수 및 단체협약 해지 등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관련 단협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크게 고조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토요격주휴무제 또는 토요휴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이 각각 49.5%와 25.2% 등 74.7%에 달했으나 이들 기업 중 70.5%가 연월차휴가를 이용 중이고 주 40시간 또는 주42시간 등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진정한 의미의 토요휴무 또는 토요격주 휴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5.9%에 불과했다. 연월차를 활용한 토요격주 또는 토요휴무제 도입으로 근로자들의 월차휴가 사용은 12일 중 8.1일, 연차휴가는 16.3일 중 7.7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부여하는 약정휴가는 하계 특별휴가 3.8일, 경조사휴가 1.5일, 회사창립일 휴무 0.6일, 연휴관련 가산휴가(샌드위치데이휴가) 0.4일 등 평균 6.8일로, 전체 응답기업의 69.3%가 이를 20% 미만만 삭감하겠다고 밝혔으며 21-40% 삭감이 17.1%로 그 뒤를 이었다. 약정휴가중 폐지 또는 축소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는 하계특별휴가(22.2%), 경조사휴가(21.2%), 연휴관련 가산휴가(20.2%) 등의 순으로 지목됐다. 주5일제 도입시기와 관련해서는 '법정시기보다 앞당겨서 도입하겠다'는 기업은12.6%에 불과한 반면 87.4%는 법정시기에 맞춰서 도입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전 무 팀장은 "많은 순익을 기록하고서도 다른 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해 임금동결에 합의한 도요타자동차 사례처럼 올해 주40시간제를도입하는 대기업 노조들이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감안해 과도한 요구를자제하는 상생의 교섭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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