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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자판에 과징금 3억원
입력1999-06-02 00:00:00
수정
1999.06.02 00:00:00
㈜대우자판이 거래중인 자동차 운·탁송업체의 시설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열 배나 올리는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대우자판이 완성차 운.탁송업체와 거래하면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차량 1대당 시설사용료를 2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고 탁송차량도 1대당 2,700원의 시설사용료를 새로 내게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우자판이 이같은 행위로 96년 12월부터 98년 2월까지 9개 거래업체에 시설사용료로 20억여원을 받았다면서 이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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