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2012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고객 또는 일반인이며 하이투자증권의 제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한다. 하이투자증권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절세방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5월 1일부터 세무법인 다솔과 제휴하여 상속, 증여세,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금전략을 상담ㆍ수립해주는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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