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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투미비티에 과징금 및 검찰고발 조치

투미비티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의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감리 지적사항은 총 2개로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등이다. 투미비티는 제14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고 지난해 유상증자 단행 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투미비티에 대해 ▦과징금 2억7,400만원을 부과했고 감사인 지정 2년, 전 대표이사 1명에 대한 임원 해임권고 상당,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을 조치했다. 투미비티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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