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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 사조씨에스 보유 지분 의결권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2007-07-30 17:07:08
수정
2007.07.30 17:07:08
오양수산 경영권을 둘러싸고 사조산업과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의 법정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부회장 측은 “오는 9월14일 개최될 예정인 오양수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조씨에스가 보유한 오양수산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부회장은 “사조씨에스가 지난달 고 김성수 회장의 가족들과 체결한 101만2,000여주 상당의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라며 “특히 고 김 회장이 주식처분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한 것보다 20만주나 더 많이 위임장에 기재돼 있고 필적 감정 결과 위임장 서명과 김 회장 생전의 서명이 다르다”며 가처분신청 이유를 밝혔다.
사조씨에스가 9월 개최될 임시주총에서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136만2,000여주(47.63%)에 가까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이사 추가 선임 안건 등 사조씨에스의 의사대로 결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오양수산을 사조산업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고 유족간 갈등을 빚고 있는 김 부회장 측이 정면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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