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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 M&A때 적정지분 확보"

"새주인, 경영권 분쟁 종식시켜야"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쌍용화재의 M&A와 관련, 1대 주주인 세청화학측과 2대 주주인 대유측 지분 전체를 매입하도록 해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쌍용화재 인수 희망자는 최소한 지분 40% 정도를 인수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김창록 부원장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쌍용화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대주주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쌍용화재의 새 주인은 이 같은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화재 인수 희망자는 현재 경영권 분쟁의 당사자인 세청화학(지분 21%)과 대유(18%)측 지분 모두를 사야만 금융감독당국이 원하는 인수조건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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