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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적은 비첨단업종 수도권 공장신축 허용/통상부

첨단업종이 아니더라도 공해배출이 적은 도시형업종은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자연보전지역안에서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아닌 경우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통상산업부는 10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업배치법을 이같이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 첨단산업의 입지규제 기준이 종전의 업종에서 공해배출량 기준으로 전환돼 기업들의 공장설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통산부는 입지규제를 이처럼 완화하는 대신 공해배출 규제는 엄격하게 적용, 폐수(하루)와 대기배출량(연간)이 각각 50톤 및 1천톤 이상일 경우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또 진입로 개설 등 공장설립 승인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도 완공한 공장을 부분가동할 수 있도록 「부분가동 등록증」을 발급, 기업들의 공장 조기가동을 지원하는 한편 승인일로부터 4년간 이를 인정해주기로 했다.<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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