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도이전 위헌] 신행정수도 뭐가 쟁점이었나
입력2004-10-21 15:45:02
수정
2004.10.21 15:45:02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선고하면서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주요 쟁점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은 작년 12월 특별법 통과 이전부터 야당의 반대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 왔으며 특히 올들어서는 천도와 국민투표, 헌법소원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치쟁점화 돼 왔다.
다음은 그동안의 쟁점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헌법소원 = 주요 쟁점 가운데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작업을 올스톱시킨 헌법소원이 단연 꼽힌다.
이석연 변호사가 지난 7월12일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을 구성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당시 신행정수도특별법 자체에 대한 위헌소송과 함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청구인단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민투표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국민의 99%가 수도 이전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으로는 절대 수도를 이전할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야당 반대 = 헌법소원과 함께 갈수록 거세진 야당의 반대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지난 8월11일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공식 발표하자 "국민의동의를 받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만큼 신행정수도 예정지 확정은 `위법이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수도이전특위'까지 구성해 놓고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나라당과 함께 민주노동당도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경제적 후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도이전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확정해 정부를 더욱 어렵게 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 반발 =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발도 컸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등 중부지역 지자체들은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회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아예공개적으로 수도이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왔다.
서울시의회는 "수도이전 계획이 철회 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장외집회를 통해 수도서울을 기필코 사수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적 합의없는 수도이전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해 왔다.
◆건설비용 논란 = 신행정수도 건설비용도 계속 논란이 됐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을 45조원대로 보고 있지만 학계 등 일각에서는 최대 10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사건립비와 이사경비 3조4천여억원을 포함해 총 4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정부재정으로 부담할 돈은 11조3천억원이고 나머지 34조3천억원은 민간에서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45조원대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학계 전문가와 한나라당은 최대 100조원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비용중 토지보상비의 경우 정부는 4조6천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올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데다 시세도 어느정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천도' 공방 = 천도 논란도 정부를 어렵게 했다.
천도 논란은 정부가 지난 6월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85개 국가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옮긴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한나라당과 반대론자들은 "입법.사법부를 옮기는 것은 명백한 천도"라면서 "헌법에도 위반되는 만큼 천도 계획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해왔다.
천도 논란은 정부가 지난 8월 당초의 방침을 수정해 입법부와 사법부 이전을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하면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국민투표 논란 = 정부가 국민투표 부의권을 대통령 재량권이라고 주장한 반면한나라당과 서울시 등은 "대통령은 국민투표 시기를 결정하는 정도의 재량만 갖는다"고 맞서 왔다.
특히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이는 토론을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는 자리였다"면서 국민투표 실시를 거듭 요구해 왔다.
◆서울시 상징성 훼손 여부 등 기타 = 수도권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해결 가능성 여부, 수도이전과 국가경쟁력 상관관계, 수도권 방위전략 변화 여부, 서울시 상징성 훼손 여부, 통일이후의 수도 문제 등도 쟁점이 됐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