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일,대기업 「벤처」투자 무제한 허용/공정거래위

◎자회사 출자규제도 완화키로【동경=외신 종합】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은 17일 신규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로 하고 일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는 지주회사제도의 부활 등을 비롯,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완화가 지주회사의 허용방침과 병행해서 취해지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지주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대기업에도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선택권을 주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의 개정안은 벤처기업뿐 아니라 전액출자자회사, 타사와 공동으로 설립한 자회사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출자규제를 완화해 줄 방침이다. 한편 일본의 독금법은 자산 1천4백억엔 또는 자본금 3백50억엔 이상 대기업(약 3백개 회사)에 대해 주식출자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