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미등록 식품제조업체를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PC방과 만화방은 ‘휴게음식점’영업신고 없이 컵라면과 인스턴트 커피를 팔 수 있게 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4일자로 입법예고됐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식약처의 1호 입법예고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이던 식약청은 법안을 발의하거나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식약처로 승격되고서 법령 제·개정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가 첫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영업한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식품첨가물제조업자를 신고하면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영업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처다.
또 소상공인의 영업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제외 대상에 PC방과 만화방을 명시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제외 대상으로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등을 열거하고 있지만, PC방과 만화방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에게 불필요한 영업신고 부담을 지운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식약처는 주류 제조면허를 가진 영업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식품제조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식약처는 연내에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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