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산업부의 '화평법 시행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 보고서에서는 화평법 원안 시행시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현재 부처 간 의견조율 및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화평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부처 간 조율과정에서 산업부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 관심을 모은다.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소량 신규 화학물질 등록 의무화로 업체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학물질 사용량에 따라 11~51개의 등록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소량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자료 등록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이 한 물질당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16억원까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등록물질이 2개면 최대 30억원 이상 든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시험등록비의 경우 1만6,000여개 기업이 향후 8년간 최대 13조원의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소량 신규 화학물질 등록 의무화에 따라 업체당 등록건수와 해당 업체 수, 세부적인 시험등록비 등이 산업계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보고서에서 화평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신제품 및 신기술 출시 지연 ▦영업비밀 침해 우려 ▦다국적 시험기관 국내 화학물질 분석시장 장악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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