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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직무발명금 12억 지급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지난 2년간 보유특허 매각과 라이센싱(특허침해조사)을 통해 올린 기술료 수입 가운데 11억8,000여 만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203명의 전ㆍ현직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은 지난해 6월부터 이 달까지 3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개인별 누적지급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수령자가 30여명에 달했다. ETRI측은 “이들 가운데 한 직원은 5,300여 만원을 받아 최고 액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ETRI는 보유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핵심ㆍ원천 특허를 제외한 일반특허의 매각과 라이센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ETRI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같은 특허 매각은 정보통신기술의 파급, 확산으로 국가 산업화에 기여하는 것뿐 아니라 수입의 일부를 발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직무의욕과 사기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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