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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 실시
입력2001-05-03 00:00:00
수정
2001.05.03 00:00:00
기업은행은 독창적인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주식과 연계한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을 지난 주부터 시행하고 있다.일명 메짜닌금융(Mezzanine Financing)로 불리는 이번 대출은 일정기간 후 해당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하거나 코스닥에 등록할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은행이 갖는 것으로 해당기업은 직접투자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은행이 출자전환을 행사권을 행사해 자본에 참여할 경우 기업은 경영권 간섭 없는 자본 확충과 대출금 출자전환에 따른 재무구조 대선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담보가 없거나 부족한 기업들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상 벤처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기술우대 보증대상기업 ▦기술력과 사업성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기업은행과 기보에서 추천을 받은 기업 등이다.
대출금리는 업체 신용도에 따라 연 7~8%대이며 대출 한도는 동일기업당 최고 15억원이다.
기간은 3년 이내이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그 동안 훌륭한 기술력을 갖추고도 특별한 담보가 없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던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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