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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우대저축 재연장
입력2002-07-11 00:00:00
수정
2002.07.11 00:00:00
2004년까지… 가입자격 연봉4천만원까지 확대연봉 3,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우대저축이 오는 2004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가입자격도 연봉 4,000만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공평과세와 공적자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상품을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근로자우대저축은 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우대저축을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할 경우 세수감소액은 1,000억~2,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공적자금 상환도 시급하지만 중산층 육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2년간 더 연장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우대저축의 연장에 따른 세수부족은 가입시기 연장에 따른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그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연장하기로 한 배경에는 월드컵 4강에 따른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측면이 컸다"며 "가입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고수익ㆍ고위험신탁저축은 예정대로 폐지하고 ▲ 신용ㆍ직불카드 소득공제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공제 ▲ 자사주 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상장ㆍ등록된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어음 외 결제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공제 등의 혜택도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97년 시행된 근로자우대저축은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이자ㆍ배당소득세, 주민세, 농특세 등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근로자들의 재산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저금리기조가 정착된 2000년에는 무려 4조2,510억원(전년 대비 107.5%)이 늘었으며 올들어 5월 말 현재 10조원을 넘었다.
이 같은 인기 때문에 정부는 99년 9월 가입한도를 연간소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고 2000년 일몰시한도 올해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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