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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超고강도 처방/문답풀이] 사업승인前 단지 값상승 제동

건설교통부가 5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은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로 재발되는 집값 급등현상을 제압하겠다는 강력한 조치다.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일부 아파트의 15평형이 6억원을 넘는 등 가격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서울시 의회가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한 이후 강남권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결국 건교부는 재건축 단지의 `예외 없는` 소형평형 의무화,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했다. 이번 조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격 안정`과 `공급량 증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위헌 논란까지 있었던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조치의 경우 재산권 침해 소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문답풀이. -재건축 아파트 중 85㎡(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의무건설 비율을 60%로 정한 이유는. ▲서울의 최근 5년간 국민주택 규모 주택공급 비율이 평균 73%였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 99년 이후 건립 된 52만1,150가구 중 73%인 38만1,703가구가 25.7평 이하 였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중 80%가 25.7평 이하를 차지했다. 또 현재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에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6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받은 재건축 단지는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가격상승을 이끄는 아파트가 대부분은 사업계획 승인 이전 단계의 단지였다. 현재 사업승인을 받기 전인 가구는 서울의 경우 10만7,000가구, 경기는 7만3,000가구, 인천 8,000가구 등 18만8,000가구 등이다. 이들 가구가 규제돼 가격 상승이 제한될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돼 오히려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것 아닌가. ▲아니다. 서울 강남ㆍ서초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가 재건축 사업시 국민주택 규모를 최소한 70% 이상 건설하고 있어 재건축이 위축되지는 않는다. 이들 2개 구도 중ㆍ소형 평형 비율을 높이면 일반분양분 증가로 조합원 부담이 줄어 재건축이 촉진될 수도 있다. 또 강남지역의 경우 중ㆍ소형 평형을 의무화 할 경우 주택공급기능이 기존 20%에서 60%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는. ▲투기는 억제하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 우려지역에서만 조합원지위 양도를 금지한 것이다. 또 직장 변경, 상속,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가구원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지위 양도가 허용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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