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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인승 승합차 보험료 내달 자유화
입력2000-12-26 00:00:00
수정
2000.12.26 00:00:00
7~10인승 승합차 보험료 내달 자유화
그레이스ㆍ카니발ㆍ코란도 등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보험료가 내년부터 완전 자유화되면서 평균 2~3% 인하된다.
또 연령과 성별ㆍ사용용도ㆍ주행거리 등에 따른 차등화제도가 도입되면서 운전자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23.3% 인상되거나 최고 11.3% 인하된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들이 자체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게 돼 회사에 따라 10% 안팎의 보험료 차이가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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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7인~10인승 승합차가 승용차로 전환되고 보험료가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신규로 가입하는 계약자들은 보험사와 계약자의 특성에 따른 차등화된 보험료를 적용받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보험료 자유화 대상이 되는 승합차종은 그레이스ㆍ스타렉스ㆍ싼타모ㆍ갤로퍼ㆍ트라제(이상 현대)와 베스트ㆍ카니발ㆍ카렌스ㆍ카스타(이상 기아) 그리고 바네트ㆍ이스타나ㆍ무쏘ㆍ레조ㆍ코란도(이상 대우) 등이다.
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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