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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총점석차' 정보공개 청구
입력2001-12-06 00:00:00
수정
2001.12.06 00:00:00
국민명예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교육인적자원부가 올 수능 총점기준 전국 석차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학부모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에 사는 P씨가 "수능 총점 누적분포를 발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6일 국민명예협회(회장 김규범)가 역시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국민명예협회는 특히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육부는 정보공개청구인들에게 15일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 입시담당 관계자는 "총점석차 비공개 원칙이 불변이므로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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