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세청의 4주택 이상 탈루혐의자 세무조사 발표는 간접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이주성 국세청장의 정책적인 의지가 담긴 내용이다. 이 청장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 억제도 중요하지만 아파트값 급등지역의 매물증대가 시급함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는 9월 이후 3주택 보유자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8월 말까지 집을 매각, 3주택 미만 보유로 떨어지면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역시 이들 아파트값 급등지역의 매물증대를 통한 공급확대 유도방안이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국세청이 주택정책 부서는 아니지만 부동산투기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주택건설에 최소 3~4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매물증대 유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 같은 강경방침이 당장 부동산값 진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과도한 부동산시장 침체를 유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상황을 장기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3주택자 8월 말까지 1채 팔아라”=이날 발표의 핵심은 4주택 이상 보유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3주택자에 대한 주택매각 유도방안이다. 9월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는 지난해 말 대비 지난 6월13일 현재 주택값이 5% 이상 상승한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5% 이상 급등지역은 서울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과 경기 용인ㆍ과천 등이다. 현재 이들 지역에 3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 수는 2만130세대다. 그러나 현재 4% 이상 상승한 지역이 8월 말까지 추가로 상승, 5%를 넘어서면 이들 지역에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 대전 서구, 유성구 등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이들 지역이 5%를 넘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사를 피하려면 3주택자의 경우 조사대상 선정시까지 주택을 매각, 법원 등기전산망상에 3주택 미만자로 등재돼 있으면 된다. 국세청은 8월 말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매매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9월 중순까지 등기가 이전해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이나 조사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매물증대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4주택 이상자 조사대상 어떻게 선정했고 뭘 조사하나=아파트값 급등지역의 다수주택 보유자 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람들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세포탈 혐의 금액의 규모, 보유주택 수, 주택가액, 포탈혐의 수법 등이 감안됐다. 먼저 이들에 대해 주택 취득과정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냈는지(이중계약서 작성 여부)와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취득자금 출처조사 과정에서 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이면 해당 사무실을, 기업인이면 관련기업을 조사한다.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운영했는지, 기업 자금 등이 변칙적으로 주택구입 자금으로 전용되지는 않았는지 등도 조사대상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6일 오전 과세근거 서류의 사전확보가 필요한 56개 업체에 대해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경기회복에 장애” 분석도=부동산가격 진정이 국가적인 과제이지만 자칫 현 경기침체 상황을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가 강화되고 장기화될 경우 시장기능이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감소,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상황을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