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직 상실
입력2002-06-25 00:00:00
수정
2002.06.25 00:00:00
한나라당 정인봉(서울 종로) 의원이 지난 2000년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은 25일 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기자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선거 사무장또는 회계책임자ㆍ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동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