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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회장 징역 6년, 김창근 사장 징역 4년 구형
입력2003-05-09 00:00:00
수정
2003.05.09 00:00:00
최수문 기자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9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SK그룹 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김창근 SK㈜ 사장과 김승정 SK글로벌 부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월을 구형하는 등 모두 10명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서 6년까지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수사는 재벌이 더이상 성역이 될 수 없으며 변칙적 부의 세습과 왜곡된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경제논리와는 무관하게 과감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려운 회사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준다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도 “최 회장이 직접 관련이 없는 앞 세대의 짐 때문에 구속까지 이른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으니 젊은 임원들은 SK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끝내 울먹였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11시.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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