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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사건 진압군명단 비공개"
입력2004-11-12 17:58:33
수정
2004.11.12 17:58:33
검찰, 12·12등 공개기준 발표
서울중앙지검은 12일 12ㆍ12, 5ㆍ18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 80년 5ㆍ18 당시 광주 진압군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1일 열린 12ㆍ12, 5ㆍ18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이 판시한 공개대상 사건기록 9만여쪽 중 5ㆍ18 관련 기록 6만여쪽 등 총 7만쪽 가량을 공개하기로 해 공개대상의 76.4%를 공개하게 된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이름 중 고소ㆍ고발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등 수사대상이 됐던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광주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이들의 이름은 보복 우려 등을 감안, 연대장 이상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참여부대는 중대 단위까지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사망자를 포함해 5ㆍ18사건의 피해자 이름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경우 조서 자체를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12ㆍ12사건 기록과 관련, 반란군 지휘부 및 지휘부로부터 직접지휘를 받은 자의 이름은 공개하고 지휘부로부터 간접지휘를 받은 자는 단순가담자로 판단,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12ㆍ12사건과 관련, 당시 청와대 및 총리공관 내부상황, 육군참모총장의 공관위치 및 경호상황 등은 정보공개법에 나오는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 공개요구 청구인과 제3자들이 기록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게끔 1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12월 하순께 기록을 공개할 예정이나 기록공개에 반대하는 제3자의 행정소송을 통해 기록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등이 내려질 경우 공개가 더 미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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