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장사업자 추계신고땐 세무조사
입력2004-05-18 19:07:30
수정
2004.05.18 19:07:30
국세청 "우선 조사대상 선정"
매출액이 일정액을 넘어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8일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있는데도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를 했다면 소득을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며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난 뒤 이들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됨과 함께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연간 매출액이 농ㆍ어업, 광업 등은 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ㆍ음식업, 운수업 등은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ㆍ개인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들이다.
또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고 향후 2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복식장부를 기장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모두 54만5,000명이었고 간편장부 신고자는 37만4,000명, 추계신고자는 102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