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U,위스키·소주 주세격차 WTO 제소/주류업계 거센 반발
입력1997-04-19 00:00:00
수정
1997.04.19 00:00:00
◎“동일적용은 제품특성 무시처사/독·불도 자국특산주엔 세율낮춰”주류업계는 최근 유럽연합(EU)이 국내 위스키와 소주간의 세율차를 문제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데 대해 강력반발하며 관계당국에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맥주업체들은 맥주에만 불합리게 돼있는 주세구조를 전면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강력 제기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EU가 최근 국내의 위스키세율이 1백%로 소주의 35%에 비해 높게 책정돼 있다며 WTO에 제소, 세율인하를 요구하고 나서자주류사들은 이들 제품간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유럽쪽이 위스키와 소주를 같은 등급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당국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 공세적 방어를 펼쳐야 한다며 오는 22일 열리는 관련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논리를 주장키로 했다.
즉 유럽쪽은 소주가 증류과정을 거치고 알코올도수가 높다는 이유로 위스키와 같은류 제품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은 소주가 싼 원료로 증류한 후 저장 및 향첨가 등의 부가공정을 거치지 않고 알코올함유량도 대부분이 25%로 40%의 위스키 등과는 현격한 차이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 낮은 세율은 자국내 생산인 소주를 보호하기 위한 처사라는 주장은 독일(맥주) 프랑스(포도주) 등도 자국내 특산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역공을 펴고 있다.
업계는 특히 지난 90년 위스키수입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 91년 1백50%이던 주세율이 94년 1백20%, 지난해 1백%로 계속 낮추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 관계당국이 유럽연합의 제소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원료를 사용하는 맥주가 더 높은 1백30%의 주세가 부과되고 있는 불합리한 주세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들어서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업체들이 엄청난 자금난에 봉착하고 있는 주 원인도 불합리한 맥주세율구조에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맥주는 고가사치성 제품의 특소세 20%에 비해서도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돼 있는데다 「고도주=고세율」 원칙과 달리 알코올함유량이 4%임에도 세율이 위스키보다도 30%포인트나 높은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남문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