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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 특단의 자구노력 없을땐 정부 강제개선 추진

◎추가감원·조직축소 등 부실금융기관 정리 본격개입정부는 제일은행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자구노력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제일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려 추가적인 인력감원, 조직축소, 임금삭감 등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제일은행 부실화로 촉발된 외환위기의 조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한은특융, 성업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 등 특혜성 정부지원이 불가피하고 특혜성 정부지원은 대량감원 등 특단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집행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관련기사 3면> 정부가 은행에 대해 감원 등을 강제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17일 이번주내로 제일은행에 대해 자구노력에 대한 내용을 제출토록 지시한 것과 관련, 『제일은행이 납득할 만한 자구노력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은특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구노력을 검토, 그때가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은감원 규정은 경영실사결과 경영상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조항을 활용해 제일은행에 대해 인력감축, 조직축소, 임금삭감 등 은행회생을 위한 추가적인 자구노력을 강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구노력이 부족할 경우 은감원이 그동안 벌인 경영실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감독원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거나 금융통화위원회에 인가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재경원과 한국은행은 현행 노동관계법상 감원 및 임금삭감 등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이행되려면 노조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점을 고려, 한은특융과 경영개선명령에 앞서 감원 등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제일은행에 제출토록 요구할 방침이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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