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 Q&A] 임차인 전세계약 해지, 대물변제용 분양권
입력2001-03-15 00:00:00
수정
2001.03.15 00:00:00
Q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3시간 정도 지난후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금 지불후 24시간 전에만 해약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요.A 결론적으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전세계약 뿐 아니라 일반 매매계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ㆍ전세계약 체결 후 바로 해약해도 임차인(혹은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임대인(혹은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주어야 합니다.
단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별도로 '해약조건과 위약금 금액' 등을 명문화 해놓는 경우는 그에 따라 해약여부ㆍ위약금 등이 결정됩니다.<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
Q 분양가보다 3,000만원 가량 싼 분양권 매물이 나와 매입하려고 합니다. 인근 중개업소에 문의해보니 대물변제용이라는 것입니다. 대물변제용 분양권이란 무엇이고 이런 물건을 매입해도 안전한지요.
A 대물변제용 분양권이란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가 공사대금으로 시공사나 하도급업체에 넘긴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런 물건을 매입할 땐 몇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 사업 주체에 해당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압류ㆍ가등기 등의 권리는 설정돼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체결해도 무방하나 대물변제용 분양권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되도록 매입하지 않는게 좋습니다.<내집마련정보사 (02)934- 7974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