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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 진실' 박지원씨 첫 파기환송심 '주목'
입력2004-12-20 09:00:24
수정
2004.12.20 09:00:24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의 선고를 받은 뒤 한달여만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받는다.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에 입원중인 박 전 장관은21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 심리로 파기 환송심 첫 공판에나설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1.2심에서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된 김영완씨의 진술서가 모두 증거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148억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김씨의 진술서가 증거로 불충분하다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영완.이익치씨의 진술서와 고 정몽헌 현대회장의 진술서 중주요 부분이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영완씨의 진술서에 대해 증거 능력을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김씨 진술서가 비정상적으로 작성됐고 이씨의 진술도 신빙성이의심된다고 판시했다.
박 전 장관 사건이 파기 환송된 뒤 검찰은 증거 보강 등 유죄를 증명하기 위해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영완씨를 증인으로 법정에세우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어 매우 곤혹스런 입장이다.
검찰은 이씨 진술이 법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받은만큼 진술을 보강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씨가 이미 20여회 이상 진술서를 작성했고 정몽헌 회장도 이미 사망해 쉽지 않은 처지에 놓여 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측은 권노갑 전 고문의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가자진 입국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가 뒤집어질 가능성은희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김씨 신병 확보 등 `결정적인 카드'를 내놓지 못할경우 증거 능력을 놓고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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